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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명품 밀수' 이명희 모녀 1심 집행유예

사회

연합뉴스TV '해외 명품 밀수' 이명희 모녀 1심 집행유예
  • 송고시간 2019-06-14 06:28:45
'해외 명품 밀수' 이명희 모녀 1심 집행유예

[뉴스리뷰]

[앵커]



해외에서 명품을 밀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어머니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죄가 가볍지 않지만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장현 기자입니다.

[기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어머니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이 1심에서 법정 구속을 면했습니다.

인천지법은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이사장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두 사람에게 각각 480만원, 700만원의 벌금과 6,300만원과 3,700만원의 추징금을 부과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모녀가 회장 가족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기업 자산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직원들을 범행도구로 전락시켰다"고 봤습니다.

또 "범행 횟수가 많고 밀수입한 물품 금액이 커 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소비 목적의 밀수품으로 유통질서를 교란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모녀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시가 8천800여만원 상당의 해외 고급 물품을 200여차례에 걸쳐 밀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선고에 앞서 조 전 부사장은 취재진을 피해 법정으로 들어갔고, 뒤이어 법원에 도착한 이 이사장도 기자들의 질문에 일절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



jhkim2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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