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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급격 인상 위헌인가"…헌재서 갑론을박

사회

연합뉴스TV "최저임금 급격 인상 위헌인가"…헌재서 갑론을박
  • 송고시간 2019-06-14 06:33:40
"최저임금 급격 인상 위헌인가"…헌재서 갑론을박

[뉴스리뷰]

[앵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근 2년간 30% 가까이 오른 최저임금이 기업의 재산권과 경영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는데요.

이를 놓고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공개변론에서는 치열한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전년보다 10% 가량 올랐고, 지난해는 전년 대비 16% 가량 올라 2년간 30% 가까이 인상됐습니다.

이처럼 지난 2년간 이뤄진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의 경제활동 자유를 보장한 헌법을 위배하는지를 두고 헌법재판소에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소상공인연합회 등은 기존의 2배 이상인 급격한 인상률이 경영 기반을 흔드는 것은 물론 국가가 경제를 통제하는 길로 가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은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에서 연구와 회의, 투표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라며 근로자의 생계비 등 지표를 반영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연합회 측 참고인으로 나온 이병태 교수는 "온수목욕이 좋다고 온도를 계속 높이면 되냐"며 무리한 임금상승으로 노동자 중 해고가 쉬운 약자들의 일할 기회도 박탈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대 측 참고인인 김유선 이사장은 "최저임금 1만원은 2017년 대선 당시 5당 모두 공약한 사회적 합의"라며 "최저임금 인상이 임금 불평등 축소, 저임금 계층 축소에 긍정적 영향을 끼쳤다"고 맞섰습니다.

헌재는 공개변론에서 나온 다양한 논의를 바탕으로 재판관 전체회의를 거쳐 최저임금 인상의 위헌 여부를 판단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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