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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석 '회유·협박' 사실이면 범인도피교사죄

사회

연합뉴스TV 양현석 '회유·협박' 사실이면 범인도피교사죄
  • 송고시간 2019-06-16 03:38:43
양현석 '회유·협박' 사실이면 범인도피교사죄

[뉴스리뷰]

[앵커]



가수 비아이의 2016년 마약 구매 의혹과 관련해 소속사 대표였던 양현석 씨가 당시 사건을 무마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파문이 일고 있는데요.

양 전 대표가 실제로 사건에 가담했다면 받게 될 처벌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정인용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소속사 가수인 비아이의 마약구매 의혹 사건에 연루된 YG 양현석 전 대표.

2016년 8월 당시 마약혐의로 입건된 한 모 씨가 비아이도 마약구매를 했다고 진술하자, 이후 이를 번복하도록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공익신고한 한 씨의 대리인은 "당시 양 전 대표가 한 씨에게 불이익을 주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말했다"며 압력을 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경찰 조사결과 이 같은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양 전 대표는 범인도피교사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범인도피죄는 벌금형 이상의 죄를 지은 사람을 숨기거나 도피하도록 돕는 죄로, 제삼자로 하여금 이런 행위를 하게 되면 교사죄가 성립됩니다.>



<강신업 / 변호사> "양현석 씨가 비아이의 마약범죄 의혹을 감추기 위해 관련자를 회유하거나 협박했다면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집니다."

또 비아이의 범행을 숨겨준 한 씨는 범인도피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범죄 구성요건이 성립해도 기존에 범행을 공모한 내용의 증거를 제출한 데다 당시 회유나 협박으로 인해 진술을 번복한 거라면 처벌을 피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입니다.

한편, 양 씨는 YG 엔터테인먼트의 대표직을 내려놓으면서 "언론보도와 구설은 조사과정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인용입니다. (uote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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