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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방송 '주52시간제' 코 앞…처벌 유예기간 주나

사회

연합뉴스TV 버스·방송 '주52시간제' 코 앞…처벌 유예기간 주나
  • 송고시간 2019-06-18 06:38:18
버스·방송 '주52시간제' 코 앞…처벌 유예기간 주나

[뉴스리뷰]

[앵커]



다음 달부터 노선 버스와 방송, 우편업 등에도 주 52시간제가 도입됩니다.

하지만 일부 혼란이 계속되면서 정부가 계도 기간을 주는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노동 시간 제한이 없는 업종은 운송업과 보건업 등 5개 뿐입니다.

작년 3월 이 특례업종에서 빠진 노선버스, 방송, 우편 등 21개 업종 300인 이상 사업장은 다음 달 주52시간제를 시행합니다.

보름도 남지 않았지만, 현장 혼란이 여전합니다.

주52시간제 대책을 요구하며 지난달 총파업 직전까지 갔던 노선버스 노조는 아직 일부 지역에서 교섭이 진행 중입니다.

<위성수 /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조 정책부장> "교섭에 대한 합리적인 안들이 나오지 않으면 7월 중 공동 노동쟁의 조정신청 관련된 일정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우정 노조도 인력 충원 등을 촉구하며 다음 달 9일 사상 첫 총파업을 경고한 상태입니다.

국회 공전에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입법은 지연되고 있습니다.

현장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자 정부가 일부 업종에 3개월 정도 계도 기간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 "내부적으로 검토만 하고 있는 거고요. 아무래도 해당 업종들에서는 그런 요구는 지속적으로 있었던 거죠. 아직까지는 준비가 부족하다."

하지만, 이미 1년의 유예기간을 거친 만큼 노동계 반발도 예상됩니다.

고용부는 오는 19일 전국기관장회의에서 특례제외 업종에 대한 주52시간제 처벌 유예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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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