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친구를 장기간 폭행해 숨지게 한 10대 4명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18살 A군 등 4명의 혐의를 기존 '폭행치사'에서 '살인'으로 변경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가해자들의 진술과 피해자 폭행 장면이 찍힌 동영상, 폭행 도구 등을 근거로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A군 등은 동갑내기 친구를 두 달가량 상습 폭행하면서 물고문과 같은 가혹 행위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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