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오늘(18일) 오후,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 허가 취소와 관련해 회사 측의 의견을 듣는 청문 절차를 진행합니다.
청문은 허가취소 결정을 확정하기 위해 이의 제기 등을 받는 행정절차로, 의사와 변호사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합니다.
코오롱 측은 자료 은폐나 조작은 없었고 식약처가 안전성과 효능을 인정한 만큼, 허가 취소는 지나치다는 주장을 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식약처는 청문이 끝나는대로 내부 회의 등을 거쳐 일주일 안에 '인보사' 허가 취소에 대한 최종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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