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경쟁사 허위사실 유포' 바디프랜드 대표 벌금형

사회

연합뉴스TV '경쟁사 허위사실 유포' 바디프랜드 대표 벌금형
  • 송고시간 2019-06-18 21:35:58
'경쟁사 허위사실 유포' 바디프랜드 대표 벌금형



동종업계 경쟁업체인 교원이 자사 모방 제품을 판매한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바디프랜드 대표이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바디프랜드 박모 대표이사와 정모 이사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바디프랜드와 협력사인 A사 정수기의 핵심 기술은 양사가 공동으로 특허 출원했다"며 "교원이 협력사로부터 납품받은 정수기가 바디프랜드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