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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브리핑 365] 치킨집 잔혹사

경제

연합뉴스TV [고용브리핑 365] 치킨집 잔혹사
  • 송고시간 2019-06-19 05:53:45
[고용브리핑 365] 치킨집 잔혹사

<출연 : 연합뉴스TV 사회부 강은나래 기자>

[앵커]

뉴스 속 경제이슈를 심층분석하고 최신 고용동향을 살피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오늘도 강은나래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치킨 좋아하십니까?

너무 당연한 질문이었나요?

전 국민이 사랑하는 대한민국 대표 외식메뉴 치킨.

오늘 뉴스픽에서는 이 치킨을 둘러싼 다양한 경제소식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앵커]

저도 치킨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우리나라의 연간 닭 소비량은 10억 마리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치킨공화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뿐만 아니라 한때 창업으로 가장 인기가 많았던 업종도 바로 이 치킨집이었는데 요즘에는 어떤가요?

[기자]

지난 2월 말 기준에 지방행정 인허가자료를 분석해 보면 현재 전국에서 영업 중인 치킨집은 8만 7,000곳으로 조사됐는데요.

참고로 다국적 외식 프랜차이즈인 맥도날드의 매장 수는 2017년 기준이기는 합니다만 전 세계를 통틀어서 3만 4,000개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위치한 맥도날드 매장 수보다 대한민국 이 한 나라에 있는 치킨집이 무려 2.5배나 더 많다는 거죠.

정말 엄청난 숫자죠.

[앵커]

그렇네요.

전 세계 맥도날드 매장보다 많다고 하니 정말 놀라운 수치인데요.

그만큼 먹는 사람도 많다는 뜻이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2018년 국내 외식 트렌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배달음식을 시킬 때 치킨을 선택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요즘에는 종류도 다양한 데다가 2만 원 내의 그리 비싸지 않은 가격으로 온 가족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치킨에 대한 선호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치킨은 소비자뿐만 아니라 창업을 원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문턱이 낮은 업종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특별한 전문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작은 매장과 적은 비용으로도 창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창업비용을 좀 살펴보면 커피숍은 평균 1억 1,000만 원, 한식점은 1억 600만 원 정도인 데 반해서 치킨 프랜차이즈의 경우 약 5,7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창업비용이 다른 업종의 절반에 가깝습니다.

이 때문에 조기 퇴직하신 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창업을 결심하게 됐을 때 많은 경우 치킨집을 선택하고 이른바 '기승전 치킨집'이라는 말이 유행하게 된 것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문턱이 낮다는 건 그만큼 치킨집 창업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경쟁도 그만큼 치열하다는 뜻이겠죠?

[기자]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전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엄청난 수의 치킨집 자체가 치열한 경쟁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치킨집은 이미 포화상태인데 치킨을 주문하는 소비자 수는 한정돼 있다 보니 아무리 문턱이 낮다 해도 이제는 섣불리 뛰어들 수 없는 상황이 오게 된 거죠.

실제로 이를 대변하듯이 치킨집을 창업하는 사례는 옛날보다 확실히 줄고 반대로 폐업하는 사례는 늘었습니다.

지난 2014년에는 치킨집 9,700곳이 문을 열었지만 2016년에는 6,800곳, 쭉 감소하다가 지난해에는 바로 전년도보다는 약간 늘기는 했지만 6,200곳만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반대로 폐업한 치킨집은 2014년에는 7,600곳이었는데요.

재작년에 8,900곳이 폐업하는 등 2015년 이후로 매년 8,000곳 넘는 치킨집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그래프를 보니까 2015년부터는 폐업하는 치킨집 수가 창업하는 치킨집 수를 초월을 했는데요.

그만큼 치킨집 사장들의 사정이 좋지 않다라는 뜻이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이라 외식산업 전반적으로 위기를 겪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 치킨집은 이 중에서도 유독 매출이 낮은 업종 중의 하나입니다.

요즘 치킨집들은 대부분 프랜차이즈죠.

그런데 치킨 프랜차이즈 매장 한 곳이 3.3제곱미터당 버는 매출액이 연간 928만 원 수준입니다.

참고로 주점은 3.3제곱미터당 6,532만 원, 분식점은 1,459만 원으로 연간 매출액이 나옵니다.

더욱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치킨집은 매장의 규모도 작은 업종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매장의 총면적을 계산해서 총매출액을 살펴보면 이보다 격차는 더 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앵커]

지금 살펴보니까 주점과는 7배가 차이가 나고 분식집과 비교해도 1.5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치킨집의 창업이 줄고 또 폐업이 늘어나는 이유는 이처럼 낮은 이익률이 큰 영향을 차지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기자]

낮은 매출은 곧 그만큼 경영상태가 악화한다는 뜻이죠.

실제로 치킨집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의 경우 22%가 1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의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3억 원 이상 부채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5% 정도 됐습니다.

돈은 벌리지 않는데 갚아야 할 돈은 있으니 결국 직원도 고용할 수 없습니다.

조사 결과 치킨집 중 10곳 중 9곳이 직원을 고용하지 않는 나 홀로 사업장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아무리 수요가 늘고 치킨집이 인기를 끌어도 정작 치킨을 파는 자영업자의 현실은 팍팍하기 그지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치킨집 상황이 어려워진 원인은 한 가지라고만 볼 수 없고 복합적인데요.

닭 원가와 인건비 상승 또 일부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 경기 악화 이런 다양한 요인들이 얽히고설키면서 결국 국민대표 외식 메뉴인 치킨집의 폐업률이 높아지고 있는 거죠.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사실 과당경쟁은 줄어들겠지만 어쨌든 실직자가 늘어나고 가정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지금과 같은 치킨집들의 상황이 결코 달갑지만은 않은 듯합니다.

[앵커]

치킨집뿐만이 아니라 다른 자영업자들의 상황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보다 복합적인 개선안이 나와야 할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다음은 유용한 경제용어만을 쏙쏙 골라 소개하는 뉴워드 시간이죠.

[기자]

오늘의 뉴워드는 바로 차익가맹금입니다.

차익가맹금이란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가맹점주에게 원재료 같은 필수품목을 공급할 때 얻는 마진을 말하는데요.

가령 본사에서 가맹점주에게 이 치킨을 버무리는 양념, 소스 가격을 1만 원에 팔았다고 하면 소스의 실제 원가는 사실 1만 원이 아니라 한 7~8,000원 정도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본사는 가맹점주로부터 2~3,000원 정도의 이득을 얻게 되는 거죠.

미국과 일본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의 수수료 성격인 로열티로 수익을 얻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로열티 외에도 이런 차액가맹금을 통해서 본사가 수익을 얻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공정위가 치킨과 패스트푸드 등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50곳을 조사해 보니까 94%인 46곳이 이런 차액가맹금을 받고 있었습니다.

[앵커]

그런데 궁금한 점이 바로 이렇게 차액가맹금으로 수익을 얻는다면 가맹점주들에게 물건을 팔 때 터무니없이 비싼 이윤을 붙이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문제는 없나요?

[기자]

지금까지 그런 점들이 실제로 문제가 돼 왔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프랜차이즈 업체가 이 차액가맹금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요.

차액가맹금을 공개하게 되면 영업비밀이 유출된다면서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깜깜이 유통 때문에 폭리를 취하는 업체와 피해를 보는 가맹점주들이 많아지자 지난 3월 공정위가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가맹점주에게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품목의 원가와 판매가 차액 그리고 직전 연도의 공급가 상하한선 등을 가맹본부들이 공개하도록 하는 정보공개서를 제시했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차액가맹금과 관련한 상세한 정보가 들어가면 보다 투명한 프랜차이즈 시장구조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프랜차이즈 기업의 입장은 어떤가요?

[기자]

업체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헌법소원과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까지 제출한 상태인데요.

원가가 공개되면 영업비밀이 노출될 수 있고 또 원가를 알게 된 소비자들이 판매금액에 불만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아직 판결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지만 만약 기각이 되면 문 닫을 각오까지 하는 기업까지 있다고 하는데요.

기업의 영업비밀과 투명경영 사이에서 헌법재판소가 과연 어느 쪽 손을 들어줄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느 기업이나 원가를 공개하는 건 당연히 꺼릴 것입니다.

기업의 이익구조를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게 되는 셈이니까요.

일부 프랜차이즈 업계의 갑질 관행을 보면 차액가맹금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사안으로 보이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부디 헌재에서 현명한 판결이 나올 수 있기를 희망하겠습니다.

오늘도 강은나래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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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