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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2천만원 이하 금융소득도 건보료 부과"

경제

연합뉴스TV "내년부터 2천만원 이하 금융소득도 건보료 부과"
  • 송고시간 2019-06-20 02:59:54
"내년부터 2천만원 이하 금융소득도 건보료 부과"

내년부터 분리과세 대상인 연 2천만 원 이하 금융소득에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오늘(19일) '건강보험 30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국세청에서 자료를 받으면 내년부터 해당 금융소득에도 보험료 부과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과세 대상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임대·금융소득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를 매겨 왔지만 공단은 그간 건보 재정 확보를 위해 연 2천만원 이하 금융소득에도 보험료 부과를 추진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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