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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발목잡은 '보안자료'…비밀 여부가 관건

사회

연합뉴스TV 손혜원 발목잡은 '보안자료'…비밀 여부가 관건
  • 송고시간 2019-06-20 05:27:26
손혜원 발목잡은 '보안자료'…비밀 여부가 관건



[앵커]



검찰이 손혜원 의원을 기소한 이유는 공무 중 알게 된 '보안자료', 즉 비공개 정보를 사적 이익을 얻는 데 썼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손 의원은 보안자료가 아니었다고 반박했는데요.

같은 자료를 놓고 양측의 엇갈린 해석을 박수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손 의원은 2017년 목포시로부터 두 차례 자료를 건네받습니다.

5월 박홍률 당시 목포시장 등 목포시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받은 '도시재생 전략계획'과, 넉 달 뒤 국회에서 열린 세미나 발표자료로 손 의원이 요구한 '목포시 1897 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란 PPT 파일입니다.

5년간 50조원을 투입하기로 한 국토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발표 전후에 만들어진 자료들로, 사업대상 구역 등이 담겨있었습니다.

부패방지법은 공직자가 업무 중 알게 된 비밀을 자신이나 타인의 재산상 이익을 얻는 데 쓰는 걸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손 의원은 이 자료들이 '비밀'이 아니라고 반박합니다.



첫 번째 자료는 통상의 미팅 자료라 읽지도 않았고, 두 번째 자료는 세미나 참석자들에게도 공개된 자료였다는 것입니다.

당시 세미나는 손 의원이 대표로 있는 국회 포럼에서 국토부 뉴딜사업 참여 지자체 4곳을 대상으로 주최한 것이었습니다.

검찰은 목포시가 시민의 정보공개 청구에 여러 차례 해당 자료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하는 등 비밀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는 입장입니다.

<김범기 / 서울남부지검 2차장검사> "이 자료 자체가 일반인에겐 비공개고, 일반인이 요청했을 때도 비공개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손 의원 측의 부동산 매입은 자료를 처음 받은 2017년 6월부터 집중됐고, 부동산 대부분은 자료에 나온 구역 안에 몰려있습니다.

이에 손 의원은 재판을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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