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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신고했더니…"회사 이미지 실추" 해고

사회

연합뉴스TV 성희롱 신고했더니…"회사 이미지 실추" 해고
  • 송고시간 2019-06-21 00:09:04
성희롱 신고했더니…"회사 이미지 실추" 해고



[앵커]

한 여성 직장인이 남성 상사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고 신고했더니 오히려 "회사 이미지를 실추했다"며 해고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부당 해고로 보고 이 회사의 사업주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백길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초 지방의 한 직장에 다니던 여성 A 씨는 회식 도중 남성 상사로부터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당했습니다.

상사의 성희롱 행위에 불쾌감을 느낀 A 씨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에게 징계가 내려지기는 커녕 2차 피해를 당했습니다.

회사 이미지가 실추되고 직원들이 당국의 조사까지 받았다며 사업주가 A 씨를 해고한 겁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측의 조치를 부당 해고로 결론짓고 사업주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고용부에 접수된 성희롱 익명신고 사례는 이뿐만 아닙니다.

상사로부터 음란 메시지를 받은 한 여성은 근무장소를 바꿔 달라고 요구했지만, 사업주가 가해자의 친인척인 탓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한 상사는 아르바이트생에게 '오빠'란 호칭을 쓰도록 강요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미투' 운동 확산 등으로 성희롱에 대한 경각심은 커졌지만,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신고는 꾸준했습니다.

실제 작년 3월부터 1년 동안 고용부 웹사이트의 '직장 내 성희롱 익명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는 모두 717건.

피해자가 회사 내 고충 처리 기구, 인사팀 등에 신고한 경우는 30.0%였지만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경우도 25.6%에 달했습니다.

<장순남 / 고용노동부 사무관>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사회 전반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피해 사실에 대한 제보가 반드시 필요하며…"

고용노동부는 성희롱 사건 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익명신고시스템도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백길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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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