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국정원 특활비' 박근혜 2심서 징역 12년 구형

사회

연합뉴스TV '국정원 특활비' 박근혜 2심서 징역 12년 구형
  • 송고시간 2019-06-21 01:06:51
'국정원 특활비' 박근혜 2심서 징역 12년 구형

[앵커]



검찰이 국정원에서 특수활동비를 불법하게 지원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이 선고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2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나확진 기자.

[기자]



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항소심에서 징역 12년과 벌금 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구형했습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서 35억원의 특활비를 받은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습니다.

1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 가운데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로 봤지만, 기소 금액 가운데 2억원을 뺀 33억원에 대해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오늘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뇌물수수 혐의도 유죄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금품수수에 직무관련성과 대가성 있다면 뇌물죄가 성립한다"면서 "앞서 안봉근 비서관 재판에서는 예산을 건넸더라도 뇌물죄가 인정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재판에는 박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고 검찰과 변호인만 나와 의견을 밝혔습니다.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1심이 진행 중이던 2017년 10월부터 재판을 거부하고 기소된 사건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이 사건과 별개로 '비선 실세' 최순실 씨 등과 국정농단 사건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은 오늘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6번째 심리를 진행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옛 새누리당 공천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선고형량을 합하면 모두 징역 33년인데요.

이번 국정원 특활비 사건과 국정농단 사건 판결 결과에 따라 형량이 변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연합뉴스TV 나확진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