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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업계 '주 52시간' 3개월 계도기간 두기로

경제

연합뉴스TV 버스업계 '주 52시간' 3개월 계도기간 두기로
  • 송고시간 2019-06-21 04:54:40
버스업계 '주 52시간' 3개월 계도기간 두기로

국토교통부는 버스업계의 주 52시간 근무제를 인력 충원과 요금 인상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3개월의 계도기간을 두고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계도기간 혜택은 구체적 채용 계획을 제출한 업체에만 적용됩니다.



52시간제 대상인 300인 이상 버스업체는 모두 31개로, 이 중 21개가 경기도에 몰려 있습니다.



경기도는 추가로 2,200명에서 3,900명의 버스기사가 필요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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