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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꼬 트인 '한 주방 두 식당'…창업자도 고객도 이득

경제

연합뉴스TV 물꼬 트인 '한 주방 두 식당'…창업자도 고객도 이득
  • 송고시간 2019-06-21 05:35:50
물꼬 트인 '한 주방 두 식당'…창업자도 고객도 이득

[앵커]

얼마 전 새로 나온 제품이나 서비스가 도입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판정을 받으면 일정 기간 규제를 면해주는 규제 샌드박스란 제도가 생겼죠.

식품분야에서도 그 1호가 나왔는데요.

두 음식점이 하나의 주방을 쓰는 걸 허용한 겁니다.

어떤 모습인지 조성흠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기자]

저녁 8시가 가까워지자 메뉴판에 불이 들어오고 카페 간판도 환해집니다.

동시에 가게 주인도 바뀝니다.

낮에는 디저트 등을 팔던 고속도로 휴게소내 한 식당이 밤에는 간단한 요깃거리를 파는 야간 카페로 간판을 바꿔 여는 겁니다.

<박정우 / 서울 강북구 번동> "휴게소에 야간에 따뜻한 음식을 파는 곳이 없어 편의점을 주로 이용했거든요. 밤에 따뜻한 간식을 먹게 돼서 참 좋은 것 같고요."

식품분야 1호 규제 샌드박스인 '공유주방'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본격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공유주방은 크게 같은 시간, 주방시설과 공간을 함께 쓰는 방식과 한 공간과 시설을 시간을 나눠 함께 쓰는 방식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는 두 번째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그간 식품위생법은 둘 이상 사업자가 하나의 주방을 함께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왔습니다.

규제 샌드박스가 적용되면서 현행법상 불가능했던 냉장고 등 시설 공동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공유주방에서 창업을 하게 되면 초기 시설투자비가 줄어드는 만큼 자본이 부족한 청년들도 도전하기 쉽고 실패의 부담도 적다는 게 장점입니다.

<변혜영 / 청년창업가> "일단 초기 비용 없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게 제일 장점인 것 같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범사업을 통해 안전성이 입증되면 공유주방의 활성화를 막는 식품위생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조성흠입니다. (makehm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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