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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누나 살해' 40대 조현병 환자 징역20년

사회

연합뉴스TV '아버지·누나 살해' 40대 조현병 환자 징역20년
  • 송고시간 2019-06-21 06:33:22
'아버지·누나 살해' 40대 조현병 환자 징역20년

아버지와 누나를 살해한 40대 조현병 환자가 심신미약을 인정받았음에도 법원으로부터 징역 20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은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43살 이 모 씨의 1심 선고심에서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한다 해도 가족의 생명이라는 존엄한 가치를 침해한 것은 중대한 범죄"라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 경기 수원시 권선구 집에서 아버지와 누나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씨는 범행 후 자수한 뒤 "환청을 듣고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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