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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낙태 12주 이내는 기소유예"…광주서 첫 사례

사회

연합뉴스TV 檢 "낙태 12주 이내는 기소유예"…광주서 첫 사례
  • 송고시간 2019-06-22 00:13:14
檢 "낙태 12주 이내는 기소유예"…광주서 첫 사례

[앵커]



검찰이 임신 기간 12주 이내에 낙태를 한 피의자에게는 앞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사건처리 기준을 바꾼 건데요.

이를 적용한 첫 사례도 나왔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결혼 의사가 없는 미성년자로 원치 않는 임신을 해 12주가 안 된 상황에서 낙태를 한 A 씨.

원래대로라면 처벌 대상이지만 광주지검은 20일 A 씨를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론 이후 두 달 만으로, 검찰의 달라진 사건처리 기준이 적용된 첫 사례입니다.

대검찰청은 최근 '낙태 사건 처리기준'을 마련해 일선 검찰청에 내려보냈습니다.

임신 기간이 12주 이내이고, 헌재가 허용 사유로 예시한 범위에 명확히 해당하는 사례일 경우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하도록 했습니다.

기소유예란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을 말합니다.

임신기간이 22주 이내이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례인 경우에는 시한부 기소중지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국회에서 입법이 이뤄질 때까지 판단을 보류하겠다는 겁니다.

이미 낙태죄로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구형 기준도 마련됐습니다.

임신부의 자기 결정권을 우선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건에서는 선고유예를 구형하기로 했습니다.

반대로 태아의 생명권을 우선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건이나 상습적으로 낙태 시술을 한 의료인 관련 사건에서는 유죄를 구형할 방침입니다.

헌재가 2020년까지 법을 개정하도록 한 만큼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여성들은 1년 반 뒤엔 달라진 법적 조치를 받게 됩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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