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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안됩니다?' 카카오…법위반 시정명령

사회

연합뉴스TV '환불 안됩니다?' 카카오…법위반 시정명령
  • 송고시간 2019-06-24 03:41:09
'환불 안됩니다?' 카카오…법위반 시정명령

[뉴스리뷰]

[앵커]

카카오가 모바일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부당하게 교환이나 환불을 막은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주문제작 상품만 예외적으로 가능한 '환불불가 규정'을 일반 제품에 적용했다가 뒤늦게 들통이 난 건데요.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카카오의 모바일 쇼핑몰 '카카오메이커스'의 상품 판매 화면입니다.

주문제작 상품이어서 취소나 교환이 불가능하다고 적혀있습니다.

카카오는 지난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카카오메이커스의 상품판매 과정에서 취소나 교환, 반품이 안 된다는 문구를 게시했습니다.

주문을 받아 수량을 정한 후 상품을 제작한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전자상거래법은 소비자 주문에 따라 생산해 취소나 반품으로 사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를 취소 및 반품을 할 수 없는 예외 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구두나 셔츠 등이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결과 카카오메이커스에서 판매한 상당수 상품은 소비자 주문에 따라 생산되는 제품이 아니었습니다.

재고확보 상품으로 주문 전에 생산이 완료됐거나, 미리 규격, 색상 등을 정해 견본품을 제시하면 소비자는 단순 주문만 결정하는 형태로 청약 철회를 제한할 수 없는 상품들이 많았습니다.

<임수환 / 공정위 광주사무소 소비자과 과장> "통신판매 같은 경우 비대면 거래거든요. 자신이 생각했던 내용과 다를 경우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법에서 보호해 주고 있는데 카카오는 마치 청약철회권이 제한되는 것처럼 표시를 해 놓아서…"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카카오에 시정명령 및 과태료 250만원을 부과하고, 청약철회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위반 사례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good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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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