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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채용비리' 권성동 1심 무죄…"청탁 증명안돼"

사회

연합뉴스TV '강원랜드 채용비리' 권성동 1심 무죄…"청탁 증명안돼"
  • 송고시간 2019-06-25 06:18:21
'강원랜드 채용비리' 권성동 1심 무죄…"청탁 증명안돼"

[뉴스리뷰]

[앵커]



강원랜드에 지인의 자녀 등을 채용하라고 압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기소 전부터 많은 논란을 겪었는데요.

법원의 판단 근거를 김보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첫 검찰 수사에서 불거진 수사외압 의혹과 이에 꾸려진 수사단, 그리고 검찰 내 '항명사태'.

우여곡절 끝에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의 1심 판결은 무죄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권 의원이 강원랜드 최흥집 전 사장과 인사팀장 권 모 씨에게 특정인의 채용을 청탁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권 의원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은 최 전 사장과 권 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최 전 사장이 청탁 대상자의 합격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았다"면서 "이는 청탁을 해결하려는 사람의 행동이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애초에 선발과 관련한 구체적 청탁이 없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판결했습니다.

비서관 채용 혐의도 "최 전 사장이 권 의원에게 현안과 관련해 부정 청탁을 했다거나 그 대가로 비서관이 채용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권성동 / 자유한국당 의원> "오늘 재판 결과를 통해서 지금까지 저의 주장이 사실이었음이 증명됐습니다."

권 의원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항소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날 판결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로 1심이 진행 중인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립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hellokb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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