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가맹금 직접 수령·정보 미제공 한국맥도날드 과징금

경제

연합뉴스TV 가맹금 직접 수령·정보 미제공 한국맥도날드 과징금
  • 송고시간 2019-06-25 22:25:41
가맹금 직접 수령·정보 미제공 한국맥도날드 과징금

한국맥도날드가 가맹 희망자들의 가맹금을 회사가 직접 받고 가맹점 상황에 대한 기본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당국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25일)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한국맥도날드에 5,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한국맥도날드는 가맹 희망자들의 가맹금을 지정된 금융기관에 맡기지 않고 법인계좌로 직접 수령했고, 가맹계약 체결시 정보 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도 제공하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