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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윤창호법' 첫날, 음주단속 153명 적발

사회

연합뉴스TV '제2 윤창호법' 첫날, 음주단속 153명 적발
  • 송고시간 2019-06-26 00:48:15
'제2 윤창호법' 첫날, 음주단속 153명 적발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오늘(25일) 전국에서 153명이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경찰청은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은 57건,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은 총 93건, 측정거부는 3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전 훈방에 해당됐던 혈중알코올농도 0.03∼0.05% 미만은 13건, 원래 면허정지였으나 법 개정으로 면허가 취소 처분이 된 사례는 32건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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