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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기·조윤선 집행유예…세월호 유가족 "인정 못해"

사회

연합뉴스TV 이병기·조윤선 집행유예…세월호 유가족 "인정 못해"
  • 송고시간 2019-06-26 07:25:11
이병기·조윤선 집행유예…세월호 유가족 "인정 못해"

[앵커]



법원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방해 사건으로 기소된 관련자 전원에게 집행유예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유가족들은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김경목 기자입니다.

[기자]

세월호 특조위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1심 선고 공판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조윤선 / 전 청와대 정무수석> "(일부 유죄가 선고됐는데 유가족들이나 희생자분들에게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

재판부는 이들이 세월호 특조위 활동에 대응할 문건들을 기획·작성·실행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 중 문건 작성에 대해서만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나머지는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특조위 활동 방해가 강한 권력을 동원해 조직적인 형태로 이뤄졌지만, 활동을 직접적으로 방해한 것이 아니라 유죄로 인정되는 부분이 많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피고인 전원이 실형을 피하자 유가족들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김광배 / 4·16 가족협의회 사무처장> "죄는 있으되 밑에 사람들에게 다 시켰으니 책임을 안 져도 된다는 느낌…누구에게 그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을 부탁해야 하느냐…"

지난해 3월부터 진행된 세월호 특조위 방해 사건 1심은 40차례 가까이 재판을 진행한 끝에 1년 3개월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연합뉴스TV 김경목입니다. (m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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