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의 비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권남용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3일 서울고등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변호인은 직권남용죄 조항이 명확하지 않아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법 해석과 적용을 자의적으로 할 여지가 있다며 이는 법치주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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