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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타다 음주측정 거부한 30대 벌금

사회

연합뉴스TV 전동 킥보드 타다 음주측정 거부한 30대 벌금
  • 송고시간 2019-06-26 07:27:25
전동 킥보드 타다 음주측정 거부한 30대 벌금

인천지법이 술을 마시고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33살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오전 2시 55분쯤 인천의 한 아파트 주차장 등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경찰의 음주측정을 3차례 거부해 기소됐습니다.



A씨는 모터가 제거된 킥보드라며 도로교통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모터를 제거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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