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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재산 1위' 이해승 땅 환수할까…항소심 선고

사회

연합뉴스TV '친일재산 1위' 이해승 땅 환수할까…항소심 선고
  • 송고시간 2019-06-26 16:35:45
'친일재산 1위' 이해승 땅 환수할까…항소심 선고

[앵커]

올해로 3·1운동 100주년을 맞았지만 친일파의 재산 환수 작업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왕족 출신 친일파 이해승의 땅은 환수 결정이 났다가 소송 끝에 다시 그 후손에게로 돌아갔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법원의 판단을 받습니다.

김보윤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서울 홍은동에 있는 그랜드힐튼호텔.

조선 왕족 출신 친일파 이해승의 손자 이우영 회장이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땅에 세운 호텔입니다.

이해승은 1910년 일제로부터 조선 귀족 중 최고 지위인 후작 작위를 받았고 이듬해 종전 한일관계에서의 공적이 인정돼 은사금도 받았습니다.

2007~2010년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는 이 회장에게 상속된 이해승의 땅 총 197만1천여㎡을 친일재산으로 보고 국가에 귀속시켰습니다.

이 땅은 2010년 시가로 322억여원으로, 친일파 168명에 대한 환수 대상 땅 중 가장 넓고 비쌉니다.

하지만 이 회장은 조사위 결정 이후 자신의 할아버지는 친일파가 아니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법상 친일파는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은 사람'인데 이해승은 단순히 황실의 종친이라 작위를 받았을 뿐이라는 겁니다.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여 국가귀속결정을 취소했고 2010년 판결은 확정됐습니다.

이후 법 개정으로 친일파의 정의에서 '한일합병의 공으로'라는 부분이 삭제되면서 정부는 다시 이 땅을 국고로 귀속시키기 위해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서울북부지법은 이미 확정 판결이 나 소급적용할 수 없다며 다시 이 회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오늘(26일)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의 항소심 선고를 내립니다.

종전 판결이 확정된다면 이해승의 땅은 사실상 환수할 방법이 없습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hellokb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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