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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교과서 무단 수정' 교육부 간부 기소

사회

연합뉴스TV 검찰 '교과서 무단 수정' 교육부 간부 기소
  • 송고시간 2019-06-26 17:14:39
검찰 '교과서 무단 수정' 교육부 간부 기소

교육부 간부가 집필자 동의 없이 교과서의 '대한민국 수립' 표현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전지검은 교육부 과장급 직원 A씨와 장학사 B씨를 직권남용과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 등은 2017년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에 '대한민국 수립'으로 돼있는 부분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꾸면서 집필자의 도장을 임의로 찍어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교과서가 개정 교육과정에 맞지 않게 기술돼 교육과정 취지와 내용에 부합하도록 수정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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