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우정노조가 파업을 결의한 가운데 중앙노동위원회의 우정사업본부 노사 조정기간이 다음달 1일까지로 연장됐습니다.
우정사업본부 노사 양측은 어제(25일) 열린 회의에서 중앙노동위의 조정기간 연장 권고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26일)이 마지막이었던 조정기간은 5일 더 늘어났으며, 노사는 협상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노사 교섭이 결렬될 경우 노조는 중앙노동위의 조정절차를 거쳐야만 쟁의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우정노조는 집배원 증원과 주 5일제 근무 도입을 요구하며 다음달 9일 파업에 들어가기로 결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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