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살던 고시원에 불을 지르려 한 60대가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현주건조물 방화 예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4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시원에 시너를 뿌린 뒤 불을 붙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씨는 다른 거주자가 자신을 무시해 화가 나 불을 내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당시 만취 상태였고, 알코올 관련 병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재범 위험성이 우려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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