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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친 폰에 앱 설치…문자 등 훔쳐본 남성 벌금형

사회

연합뉴스TV 전 여친 폰에 앱 설치…문자 등 훔쳐본 남성 벌금형
  • 송고시간 2019-06-26 22:14:56
전 여친 폰에 앱 설치…문자 등 훔쳐본 남성 벌금형

전 여자친구 휴대전화에 몰래 도난방지용 애플리케이션을 깔아 사진과 문자, 전화 등을 훔쳐본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22살 A씨에게 벌금 3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피해자인 헤어진 전 여자친구와 다시 만났을 당시 도난방지용 앱을 몰래 설치해 사진과 문자, 전화 등을 몰래 보거나 원격 제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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