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계가 대형사 위주로 재편되면서 업체 수가 92개로 줄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등록된 상조업체가 92개로 작년 하반기보다 54개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회원 수는 560만명으로 4%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공정위는 "상조업계가 인수합병 등으로 재정이 양호한 업체들로 재편되고 있다"며 "선수금 미보전 업체와 후불식 상조업체의 선불식 영업 등 위법 행위를 조사해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할부거래법 위반 행위로 적발된 상조업체를 다음달 10일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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