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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배달 10대 뇌손상…"육체정년 65세까지 가능"

사회

연합뉴스TV 치킨배달 10대 뇌손상…"육체정년 65세까지 가능"
  • 송고시간 2019-06-26 22:26:43
치킨배달 10대 뇌손상…"육체정년 65세까지 가능"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사고로 뇌손상을 입은 미성년자의 노동 가능한 나이를 60세보다 높게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김 모 씨가 손해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김 씨의 노동 가동연한을 60세로 인정해 보험금을 계산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이는 지난 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것으로 당시 대법원 전합체는 "생활 여건의 향상 등으로 육체노동은 60세를 넘어 65세까지도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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