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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검증이 야만적 조리돌림?…경찰 해명 논란

사회

연합뉴스TV 현장검증이 야만적 조리돌림?…경찰 해명 논란
  • 송고시간 2019-06-27 06:23:38
현장검증이 야만적 조리돌림?…경찰 해명 논란

[뉴스리뷰]

[앵커]



전 남편 살인 피의자 고유정이 "야만적 조리돌림을 당할까봐 현장검증을 하지 않았다"는 제주 경찰의 해명을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장검증이 무엇이고, 어떨 때 진행하는 것인지 황정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현장검증은 살인 등 중요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피의자를 현장에 데려가 범행을 재연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증을 위해서는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지만 실황조사 성격으로 진행되면 영장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현장검증을 통해 진술의 진위 여부가 가려지거나 사건이 재구성되기도 합니다.

지난 2017년 한 살배기 아이 살해사건 현장검증 당시에도 일부 진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앞서 20대 부부는 서로 상대방이 아들을 살해했다며 엇갈린 진술을 내놓았는데, 아버지가 현장검증 과정에서 진술이 흔들렸고 이후 진행된 대질조사에서 자신의 상습폭행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반면 2015년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흉기로 공격해 구속됐던 김기종 씨는 몸이 불편하다며 현장검증을 거부해 사실상 반쪽짜리로 진행된 바 있습니다.

현장검증 실효성을 놓고 전문가들의 의견도 분분합니다.

<강신업 / 변호사> "현장검증은 임의수사에 해당하는데요. 일종의 증거보존으로써 피의자 진술에 신빙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검사의 유죄입증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수사수단입니다."

<김태훈 / 변호사> "현장에서 그렇게 한 게 가능했나 의문이 있는 경우, 교통사고처럼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재연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반드시 현장검증 하지 않았다고 해서 부실수사라고 보는 건 무리한…"

경찰청은 피의자 인권침해 등을 우려해 현장검증을 최소화하고 비공개로 진행하는 걸 원칙으로 하라는 지침을 내린 상태입니다.

연합뉴스TV 황정현입니다. (swee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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