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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EEZ서 발생한 해양오염사건은 우리 법원이 관할"

사회

연합뉴스TV 대법 "EEZ서 발생한 해양오염사건은 우리 법원이 관할"
  • 송고시간 2019-06-27 07:40:42
대법 "EEZ서 발생한 해양오염사건은 우리 법원이 관할"



[앵커]



바다에서 영해인 12해리를 넘어 발생한 사건의 재판관할권은 선박 국적국이 갖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외국 선박이 저지른 환경오염 범죄는 영해를 넘어서도 우리 법원에 관할권이 있다고 대법원이 확인했습니다.

나확진 기자입니다.

[기자]

2017년 1월 포항 구룡포 동쪽 22해리 공해상에서 홍콩 선적 화물선 인스피레이션 레이크호가 우리 어선 주영호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주영호 선원 6명이 숨지거나 실종됐습니다.

해경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중국인 선장 A씨 등을 입건했지만, 이들은 두 달 만에 중국으로 갔습니다.

당시 해경은 "외국 선박과 외국인의 벌칙 적용 특례에 따라 국내법으로 처벌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도 가입한 유엔 해양법협약은 영해 12해리를 넘어 공해에서 발생한 선박 충돌사고와 관련해서는 형사절차 관할권을 선박이나 선장·선원의 국적국이 갖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충돌사고 자체가 아닌 이 사고로 기름 등이 유출돼 환경오염이 벌어진 책임을 물어 A씨 등 중국인 3명과 선사를 기소했습니다.

이에 A씨 등은 공해상에서 벌어진 사건이라며 한국의 재판관할권이 없다고 법정에서 다퉜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건이 벌어진 공해가 동시에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해당하고, EEZ에서 발생한 해양오염 사건은 우리 법원의 재판관할권이 있다며 1인당 벌금 3,000만원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유엔해양법협약과 우리나라 해양환경관리법상 EEZ에서 벌어진 환경오염 사건은 외국선박이라도 관할권이 인정된다는 1, 2심 판결을 인정했습니다.

연합뉴스TV 나확진입니다. (ra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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