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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도우미 불법고용' 이명희·조현아 모레 선고

사회

연합뉴스TV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이명희·조현아 모레 선고
  • 송고시간 2019-06-30 22:50:43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이명희·조현아 모레 선고

[앵커]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는 한진그룹 고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씨와 장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1심 선고가 모레(2일) 내려집니다.

이밖에 이번 주 주요 재판을 김수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2013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필리핀 여성들을 대한항공 직원으로 속여 입국시킨 뒤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가 모레(2일) 내려집니다.

앞서 지난달 열린 마지막 공판에 나온 조 전 부사장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이사장에 대해서는 벌금 3,000만원을, 조 전 부사장에 대해서는 벌금 1,5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의 항소심 선고는 오는 4일 내려집니다.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2008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당시 국정원장이 준비한 특활비 4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김 전 기획관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김 전 기획관은 1심에서 뇌물 방조 혐의에 대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1억 7천만 원대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재판 절차가 오는 5일 시작됩니다.

다만 공판준비기일인 만큼 출석의무가 없어 김 전 차관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 이후 검찰 조사에서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해온 김 전 차관 측은 무혐의를 주장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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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