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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혐의' 박유천 징역 10개월·집유 2년

사회

연합뉴스TV '마약혐의' 박유천 징역 10개월·집유 2년
  • 송고시간 2019-07-02 21:25:34
'마약혐의' 박유천 징역 10개월·집유 2년

[앵커]

법원이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구치소에서 석방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강창구 기자.

[기자]

네,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가 법원으로부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구치소에서 석방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4단독 김두홍 판사는 오늘 열린 선고 공판에서 박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40만원을 추징했습니다.

또 보호관찰과 치료 명령도 내렸습니다.

김 판사는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개인적 사회적 폐해가 심각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고 직후 박 씨는 수원구치소에서 석방돼 두 달여만에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박 씨는 구치소를 나온 직후 "많은 분들께 사과드리고 열심히 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며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월과 3월 옛 여자친구 황하나 씨와 함께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하고 6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지난해 가을에는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황 씨를 체포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박 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 끝에 박 씨의 혐의를 밝혀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박 씨는 마약 판매상에게 먼저 돈을 송금하고 특정 장소에서 찾는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 씨는 기자회견까지 자청해가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다가 구속영장이 발부돼 수감된 이후 "나를 내려놓기 두려웠다"면서 투약 사실을 자백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의 구형을 앞둔 최후진술에서는 "구속된 이후 가족과 지인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큰 죄를 지었다고 진심으로 느꼈다"면서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쏟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수원지법에서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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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