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면접 때 결혼여부·부모직업 등 물으면 과태료 500만원

사회

연합뉴스TV 면접 때 결혼여부·부모직업 등 물으면 과태료 500만원
  • 송고시간 2019-07-02 21:31:10
면접 때 결혼여부·부모직업 등 물으면 과태료 500만원

앞으로 구직자에게 직무와 무관한 용모나 결혼 여부, 출신지, 부모 직업 등에 대해물으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채용절차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오늘(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7일 시행됩니다.

개정안은 채용에 관한 부정청탁을 하거나 물품, 향응 등을 제공받으면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