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항공사 취소수수료 약관 고지 안했다면 배상"

경제

연합뉴스TV "항공사 취소수수료 약관 고지 안했다면 배상"
  • 송고시간 2019-07-11 21:28:40
"항공사 취소수수료 약관 고지 안했다면 배상"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여행사가 항공권 취소 수수료 면제 약관을 소비자에게 미리 고지하지 않았다면 수수료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행사를 통해 항공권을 구입한 A씨는 수술로 인해 항공권을 취소해 수수료를 냈습니다.



A씨는 뒤늦게 항공사 약관상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 여행사에 환급을 요구했으나 여행사는 개별 항공사 약관을 알리기 어렵다며 환불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원은 수수료 면제 조건을 소비자에게 미리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봐 배상 결정을 내렸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