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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커스] 한국입국 길 열린 유승준…대법 '파기환송' 배경은

사회

연합뉴스TV [뉴스포커스] 한국입국 길 열린 유승준…대법 '파기환송' 배경은
  • 송고시간 2019-07-12 20:02:43
[뉴스포커스] 한국입국 길 열린 유승준…대법 '파기환송' 배경은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강신업 변호사>

여성 스태프 두 명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배우 강지환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잠시 후 11시에 열립니다.

강 씨는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해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립니다.

한편,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의무를 면탈했다는 이유로 국내 입국이 제한된 가수 유승준 씨에게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불허한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관련 내용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여성 스태프 두 명을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로 영장이 신청된 강지환 씨가 잠시 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수원지법 성남지원으로 출발합니다. 경찰이 준강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준강간 혐의란 어떤 것인가요?

<질문 1-1> 지금 강지환 씨는 1,2차에 걸친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는 입장을 일관하고 있는데요. 최근엔 술 마시고 저지른 일이라고 해도 감경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서요? 자신에게 불리할 법도 한데 계속 기억이 안 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요.

<질문 1-2> 현재 강지환 씨가 출연 중인 드라마는 비상에 걸렸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 배우가 대체가 되거나 조기종영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단 방송 중단을 선언하고, 대체 배우를 찾고 있다고 해요. 제작사나 방송사의 피해도 만만치 않아 보여요.

<질문 2> 어제 대법원이 가수 유승준 씨가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발급 불허조치를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의 원심 판결이 잘못됐다며 파기 환송했는데요. 대법원이 이런 판단을 내린 이유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나요?

<질문 2-1> 대법원은 어제 판결에서 총영사관 측이 전화로 비자 발급 거부를 통보한 것 역시 행정절차법상 잘못됐다고 판단했는데요. 당시 LA 총영사관은 유 씨의 부친에게 유선으로 비자발급 불허 사실을 알렸다고 해요.

<질문 3> 2015년 당시 재외동포법에 따르면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어도 38세가 지나면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할 수가 있는데, 당시 유승준 씨는 만 38세였기 때문에 입국 허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건데요. 대법원은 이 부분에 있어 유 씨에 대한 제재처분이 지나치다고 본 거 같아요.

<질문 3-1> 유 씨 측도 놀랄 정도로 1, 2심 재판부의 판결이 완전히 뒤집혔는데요. 2015년 소송을 제기한 뒤 4년에 걸쳐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사실 분위기도 많이 달라진 것도 같아요. 법 해석에 있어 1, 2심 재판부의 판단과 대법원의 판단, 이렇게까지 차이를 보인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질문 4> 이제 사건이 서울고등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는데요. 어떻게 예상을 하시나요. 재상고까지 갈까요? 법조계에선 어떻게 보고 있나요?

<질문 4-1> 승소 확정이 되면 LA 총영사관은 비자발급을 다시 판단해야 하는데요. 비자가 발급이 됐다고 해서 입국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습니까? 입국 금지 조치를 내린 법무부는 어떤 입장인가요?

<질문 5> 지난 8일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유승준의 입국을 불허해야 한다는 의견이 68.8%로 더 높은 상황입니다. 어제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누리꾼들의 의견이 분분한데요. 유승준 씨가 신청한 비자가 F-4, 그러니까 한국에서 연예계 활동을 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입국하더라도 연예 활동은 여론이 결정할 듯해요.

<질문 6> 이번엔 연예계에서 오랫동안 문제가 되고 있는 스토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이번엔 개그우먼 김숙 씨가 10개월간 자신을 스토킹한 누리꾼을 결국 고소했는데요. 악의적 글 인터넷에 올리고, 집까지 쫓아왔다고 하죠. 이 경우 스토커는 어떤 혐의로, 어떤 처벌을 받나요?

<질문 6-1> 소속사는 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냈다고 합니다. 법원은 어떤 근거로 이를 인용하고, 만약 인용하면 해당 스토커에게는 어떤 조치가 취해지나요?

<질문 7> 스토커는 아니지만 여성들이 정말 조심해야 할 사건 얘기해 보죠. 얼마 전 신림동에서 있었던 강간미수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검찰이 경찰과 마찬가지로 주거침입 강간 미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는데, 어제 첫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피의자 측은 강간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범죄 의도를 입증할 수 있느냐가 핵심 쟁점일 듯해요.

<질문 7-1> 이 사람 역시 검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고 진술한 상태인데요. 조사를 해 보니까 7년 전에도 이번처럼 모자를 쓰고 술 취한 여성을 강제 추행한 전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과거 전력이 범죄 의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나요?

<질문 7-2> 그런데 피해자 측에서는 피의자의 재판 태도에 따라 합의를 해 줄 수도 있다는 입장이라고 하는데요. 피해자가 합의해주면 처벌을 안 받을 수도 있나요?

<질문 8> 주거 침입해 성폭행 시도한 사건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성범죄 전력으로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50대 남성이 이웃집에 침입해 8살 초등학생 딸과 엄마를 성폭행하려다 붙잡혔는데요. 범인은 한때 모녀가 살고 있던 주택에 살았었다고 합니다. 모녀만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죠. 8살 딸이 뛰쳐나와 도움 요청하고, 이웃 주민이 달려와 주지 않았으면 더 큰일날 뻔했어요.

<질문 8-1> 성폭력 전력이 있는 전과자에 대한 허술한 관리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특히 이 사건의 범인은 전자발찌 훼손으로 추가 복역까지 했다고 하는데, 왜 계속해서 이런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건지. 전자발찌 이상의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강신업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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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