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내년 최저임금 8,590원…속도조절 현실화

사회

연합뉴스TV 내년 최저임금 8,590원…속도조절 현실화
  • 송고시간 2019-07-12 21:33:56
내년 최저임금 8,590원…속도조절 현실화

[앵커]



내년도 최저임금이 8,59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노사 간 입장차가 막판까지 좁혀지지 않아 13시간 마라톤 회의를 벌인 끝에 사용자위원이 제시한 안이 확정됐는데요.

인상률 2.9%로 10년 만에 가장 낮은 인상률을 기록했습니다.

신새롬 기자입니다.

[기자]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내년도 최저임금은 8,590원입니다.

올해 8,350원보다 240원, 2.9% 인상된 것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179만 5,000원이 조금 넘습니다.

최저임금위는 어제 오후부터 막판협상에 나서 13시간의 마라톤 회의 끝에 표결에 부쳤습니다.

사용자위원 8,590원, 노동자위원 8,880원으로 양측이 제시한 최종안을 놓고 4표 차이로 사용자 안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위원 전원이 표결해 참여했다는 데 의미가 있지만 인상률이 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일 뿐 아니라 10년 만에 최저치입니다.

최저임금제 시행 후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인상률이기도 합니다.

곳곳에서 터져 나온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론이 현실화한 겁니다.



<박준식 /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정직한 성찰 결과 직면한 현실을 좀 더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반영된 것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심의를 거쳐 다음 달 5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종적으로 확정 고시합니다.

다만, 노사 어느 한쪽이 이의제기를 할 경우 고용부 장관은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신새롬입니다. (romi@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