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멀어진 최저임금 1만원…소폭 인상 이유는

사회

연합뉴스TV 멀어진 최저임금 1만원…소폭 인상 이유는
  • 송고시간 2019-07-13 02:42:26
멀어진 최저임금 1만원…소폭 인상 이유는

[앵커]

내년도 최저임금이 소폭 인상에 그치면서 최저임금 1만원 시대는 더욱 멀어지게 됐습니다.

지난 2년동안 가파르게 오른 최저임금과 고용지표 악화 등을 고려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팽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8,590원으로 결정되면서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올리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은 깨지게 됐습니다.

현 정부의 남은 임기인 2022년까지로 기간을 늘린다 하더라도 내년과 내후년에 각각 8% 가까이 인상을 해야 해 이것도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올해 최저임금의 소폭 인상은 어느 정도 예상된 부분입니다.

지난해 최저임금 의결 직후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1만 원 목표가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밝힌 데다 지난 5월에도 속도 조절에 또 한 번 무게를 실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 대통령> "우리 사회, 우리 경제가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지 적정선을 찾아서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지난 2년 동안 두 자릿수 인상으로 인해 산업현장의 부담이 커진 것도 속도 조절의 이유로 꼽힙니다.

<권순원 /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예전에는 (최저임금이) 야구공이었는데 지금은 농구공이 돼버렸단 말이죠. 농구공에서 1%, 2%가 야구공에서 7%, 8%보다 효과가 크니깐 그런 점들을 잘 고려를 해주셔야…"

이번 의결 과정에서 공익위원들이 별도의 안을 제시하지 않고 노사 양측의 안으로만 투표한 것도 소폭 인상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공익위원의 안은 노사의 입장차이를 좁혀주는 역할을 했는데 올해는 그 과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측의 최종안이 최저임금으로 결정되면서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

공익위원들이 좀 더 시간을 들여서라도 노사 양측의 입장을 좁혔다면 후폭풍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paengman@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