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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유출' 화웨이 한국지사 임원 2심 무죄

사회

연합뉴스TV '기술유출' 화웨이 한국지사 임원 2심 무죄
  • 송고시간 2019-07-13 02:52:18
'기술유출' 화웨이 한국지사 임원 2심 무죄

[앵커]



최근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 제품의 보안 문제가 세계적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3년 전 경쟁사 영업비밀을 빼돌린 혐의로 화웨이 한국법인 임직원이 기소됐었는데, 오늘(12일) 항소심에서 전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2016년, 중국 화웨이 한국법인의 강모 상무 등 임직원 3명은 경쟁사의 영업비밀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초 경쟁업체인 에릭슨LG에 근무했던 이들은 소프트웨어 개발현황 등 주요 영업비밀을 빼낸 뒤 이직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에릭슨LG의 경찰 고소로 출발한 사건은 검찰의 화웨이 한국지사에 대한 압수수색 등으로 이어졌고, 이들은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지난해 선고된 1심 결과는 무죄.

당시 재판부는 반출된 자료들이 회사 차원에서 보안 등급을 지정해 관리한 것도 아니며 기밀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영업비밀누설 혐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강씨가 에릭슨LG를 퇴사하며 업무자료를 무단으로 들고나간 것은 업무상 배임혐의에 해당한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은 다른 직원들을 포함해 강씨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앞서 1심에서 문제가 된 4개의 파일은 강씨가 근무 당시 외장하드에 1만 4,000여건의 파일을 전체 다운로드 받으며 함께 받은 것에 불과해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 의심스럽다고 봤습니다.

또 파일들은 일상적인 업무에 사용된 것으로, 회사 또한 강씨의 퇴사 당시 따로 반납을 요구하지 않아 압수수색 때 발견된 것으로 보인다며 고의성을 인정하기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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