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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탈취 논란 현대차…특허무효 소송 최종 패소

사회

연합뉴스TV 기술탈취 논란 현대차…특허무효 소송 최종 패소
  • 송고시간 2019-07-13 07:33:16
기술탈취 논란 현대차…특허무효 소송 최종 패소

[앵커]



한 중소기업이 자신들의 기술을 가로챘다며 현대자동차의 특허를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실제 현대차가 기술탈취를 했는지 여부를 가릴 소송은 진행 중인데, 이번 판결이 영향을 미칠 지 관심이 쏠립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자동차 도장 과정서 발생하는 악취 제거용 미생물제를 2004년부터 현대차에 공급해온 중소기업 BJC.

2014년 현대차가 경북대 산학협력단과 함께 유사 기술을 만들어 특허 출원을 하자 특허무효 심판 청구를 냈습니다.

<최용설 / BJC 대표> "현대자동차와 경북대는 저희 회사로부터 탈취한 기술 자료와 테스트 결과, 미생물 분석결과를 이용해서 유사 기술을 만들어 특허로 출원한 뒤 저희 회사와의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4년에 걸친 소송 끝에 대법원은 BJC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특허법원은 현대차가 낸 특허가 앞선 특허보다 새로운 기술로 볼 수 없다며 무효라고 판결했고, 대법원은 현대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현대차의 기술탈취 여부를 가릴 소송은 아직 진행중입니다.

BJC는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손해 10억원을 물어내라고 소송을 낸 상태.

1심에서는 현대차가 승소한 가운데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현대차 측은 기술을 탈취하거나 거래 거절을 목적으로 부당하게 자료를 유용하지 않았으며, BJC가 갖고 있던 기술 역시 독창적인 기술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특허청이 지난해 말 현대차가 기술 탈취를 했다며 시정권고를 한데다 대법원도 특허무효 판결을 내린 만큼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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