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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방 출소할 거야"…뻔뻔한 이유 있었다

사회

연합뉴스TV "금방 출소할 거야"…뻔뻔한 이유 있었다
  • 송고시간 2019-07-13 19:05:25
"금방 출소할 거야"…뻔뻔한 이유 있었다

[앵커]



광주에서 모녀를 성폭행하려다 붙잡힌 남성은 체포 당시 미수범이니 금방 출소할 거라고 큰소리를 쳐 공분을 샀죠.

그런데 실제 형량을 살펴보니 큰소리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전자발찌를 찬 상태로 가정집에 침입해 모녀에게 몹쓸 짓을 하려한 51살 선 모 씨.

선 씨는 체포될 때 자신은 성폭행을 못 한 '미수범'이라 금방 교도소에서 나올 것이라고 큰소리를 친 것으로 전해집니다.

선 씨는 특수강간과 강간치상 같은 성범죄 등을 저지른 전과 7범이었는데, 이런 선 씨의 '믿는 구석'은 법원 통계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성폭행과 성추행 형량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강간은 평균 3년 11개월에서 3년 3개월로, 강제추행은 14.7개월에서 12.7개월로 감소했습니다.

5년간 성폭행으로 실형을 받은 건 전체 57% 정도.

나머지는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양형위원회는 친고제 폐지로 기소 건수가 늘면서 상대적으로 죄질이 가벼운 범죄들이 포함돼 평균이 낮아진 것이라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죄질이 나쁜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자는 평균 형량이 8년에서 10년으로 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자도 집행유예 비율이 절반이 넘고, 법원 최종심을 기준으로 할 때 재작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평균 형량은 강간이 5년 2개월, 강제추행은 2년 6개월에 그쳤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30년인 유기징역 상한선을 높이거나 성범죄 양형기준 범위를 넓혀 더 무거운 처벌을 유도해야 한단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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