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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작극에 꽃뱀설까지…도 넘은 2차 가해

사회

연합뉴스TV 자작극에 꽃뱀설까지…도 넘은 2차 가해
  • 송고시간 2019-07-14 02:27:49
자작극에 꽃뱀설까지…도 넘은 2차 가해

[앵커]

최근 남편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한 베트남 이주여성뿐 아니라 배우 강지환 씨 성폭행 사건의 피해 여성을 상대로 근거 없는 소문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칫 사건의 본질을 흐릴 뿐 아니라 또 다른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황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0일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남편에게 폭행을 당한 베트남 여성에게 한국 국적을 주면 안 된다는 취지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남편에게 폭행을 당한 것이 국적 취득을 위한 일종의 자작극으로 의심된단 것입니다.



앞서 피해 여성이 남편과 이혼한 뒤 한국에 살고 싶다고 말한 언론과 인터뷰 내용과 불륜을 저질러 낳은 아이라는 전처의 주장이 퍼지면서 근거 없는 소문이 확산됐습니다.

<이채희 /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장> "이분이 상간녀이기 때문에 폭력에 책임이 있다라고 논의되는 것 자체가 이분의 인권이 보호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별개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배우 강지환 씨의 성폭행 피해 여성에 대한 2차 가해도 도를 넘었단 지적이 나옵니다.



이 여성들이 금품을 받아내기 위해 꾸민 일이란 낭설이 회자되고 있는 것입니다.

<강지환 / 피의자> "(피해자들이) 댓글을 통해 크나큰 상처를 받고 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이런 상황을 겪게 해서 오빠로서 너무 미안합니다."



<강신업 / 변호사> "자신이 글을 직접 쓰든, 댓글을 쓰든, 다른 사람이 쓴 글을 전파하든 모두 명예훼손죄가 되는 것이고요. 사실이냐 허위사실이냐에 따라 형이 달라지긴 하지만 모두가 명예훼손죄가…"

전문가들은 이런 2차 가해가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것은 물론, 피해자를 더 큰 곤경에 빠뜨릴 수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연합뉴스TV 황정현입니다. (swee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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