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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수준서 승객 태우고 운행…택시기사 입건

사회

연합뉴스TV 면허취소 수준서 승객 태우고 운행…택시기사 입건
  • 송고시간 2019-07-14 02:34:57
면허취소 수준서 승객 태우고 운행…택시기사 입건



만취상태에서 승객을 태우고 택시를 운행한 50대 기사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54살 A씨는 어제(12일) 오후 11시쯤 음주상태로 손님을 태우고 운행하다가 서울 관악구 편도 2차로에서 경찰의 음주단속에 걸렸습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8%로 면허 취소수준이었습니다.



조사결과 A씨는 2004년 이후 3차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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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