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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여성 집 따라가 추행…법원, 20대 법정구속

사회

연합뉴스TV 술 취한 여성 집 따라가 추행…법원, 20대 법정구속
  • 송고시간 2019-07-14 03:37:30
술 취한 여성 집 따라가 추행…법원, 20대 법정구속

[뉴스리뷰]

[앵커]



귀가 여성을 따라가 집에까지 들어가려 한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 보는 이들을 경악케 했는데요.

이처럼 혼자 사는 여성을 노리는 범죄가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최근 술 취한 여성의 집까지 따라 들어가 추행한 20대가 법정구속 됐습니다.



김보윤 기자입니다.

[기자]



20대 남성 A씨는 얼마 전 준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올해 초 우연히 마주친 술 취한 여성을 데려다주는 척하며 집까지 따라 들어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입니다.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 그러나 그는 재판 내내 억울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여성이 만취 상태가 아니었고, 여성의 동의를 구해 집에 들어가 합의 하에 서로 신체 접촉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 당시 자신의 여자친구로부터 전화가 오자, 이를 본 피해 여성이 소리를 쳐 기분이 나빠 나와버렸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CCTV 영상과 현장 증거 등을 토대로 A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해 여성이 자신의 집도 찾지 못하고 비틀거리고, A씨가 먼저 집에 들어가자 한동안 집밖에 멍하니 서 있던 점 등에 비춰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였다고 봤습니다.

또 A씨가 소지품을 두고 나간 점을 들어 술이 깬 여성이 놀라서 소리를 치자 도망친 것이라고 봤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를 근거로 A씨가 만취한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고 판단,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여성이 처음 보는 남성을 상대로 무고할 이유가 없고 이후 합의금을 요구하지도 않았다며 A씨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hellokb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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