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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가 임차인 권리금 보호 판결 잇따라

사회

연합뉴스TV 대법원, 상가 임차인 권리금 보호 판결 잇따라
  • 송고시간 2019-07-14 18:31:27
대법원, 상가 임차인 권리금 보호 판결 잇따라

[앵커]



상가 임차인끼리 주고받는 권리금은 예전부터 관행적으로 있었지만 2015년부터는 법적 보호대상이 됐는데요.

대법원은 최근 임차인의 권리금을 두텁게 보호하는 판결을 잇따라 내놓았습니다.

나확진 기자입니다.

[기자]



2008년부터 경기도의 한 상가를 빌려 커피숍을 운영하던 A씨.

2012년 새 건물주 B씨와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6년 11월까지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A씨는 계약만기가 다가오면서 창업컨설팅 회사를 통해 권리금 6,000만원을 받고 새 임차인을 소개받기로 협의하던 중 건물주 B씨로부터 자신이 직접 상가를 사용하겠다는 뜻을 전달받았습니다.

A씨는 결국 새 임차인을 주선하지 않고 임대차 기간 만료일에 맞춰 상가를 넘겨줬고 B씨는 열흘 뒤 그자리에 자신이 커피숍을 개업했습니다.

A씨는 B씨가 직접 상가를 이용하기로 하면서 자신이 권리금을 받을 기회를 잃었다며 3,900만원을 손해배상 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1, 2심은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로 임대인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새 임차인이 될 사람이 정해져야 하는데, A씨는 새 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임대인이 새 임차인에게 임대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힌 경우에는 임차인이 새 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아도 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최근 판결했습니다.

임대인이 직접 건물을 사용하겠다고 미리 밝힌 경우까지 임차인이 새 임차인을 주선해줘야만 권리금이 보호된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였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5월에는 임대차기간 5년을 초과해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도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해 줘야한다고 판결하기도 했습니다.

연합뉴스TV 나확진입니다. (ra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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