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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신체접촉 있었어도 기습키스는 추행"

사회

연합뉴스TV 대법 "신체접촉 있었어도 기습키스는 추행"
  • 송고시간 2019-07-15 02:28:45
대법 "신체접촉 있었어도 기습키스는 추행"

설령 손 잡기 등 일정 수준의 신체접촉이 있었어도 상대방이 기습적으로 입을 맞췄다면 강제추행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기습적으로 입을 맞춘 직장동료를 강제추행죄로 신고했다가, 무고죄로 맞고소 당한 30대 여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4년 직장동료 B씨가 기습적으로 입을 맞추는 등 강제추행했다며 고소했지만,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 했습니다.



이후 B씨는 여성 A씨를 무고죄로 고소했고, A씨는 하급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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