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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 직장 비위로 기소…무급휴직은 부당"

사회

연합뉴스TV 법원 "전 직장 비위로 기소…무급휴직은 부당"
  • 송고시간 2019-07-15 16:37:55
법원 "전 직장 비위로 기소…무급휴직은 부당"

[앵커]

직장을 옮긴 근로자가 이전 직장에서의 문제로 검찰 기소를 당한다고 하더라도 현 직장 사측이 무급휴직을 명령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기소됐다는 사실만으로 근로자의 업무수행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6년, 제약업계 종사자인 A 씨는 새로 옮긴 직장을 다닌지 1년 반 만에 유급 대기발령 조치를 받습니다.

A 씨의 전 직장이 의사들에게 의약품 관련 불법 리베이트를 지급했다는 혐의로 대표이사와 함께 당시 부서장이었던 A 씨 또한 재판에 넘겨졌기 때문입니다.

대기발령 기간 동안 A 씨에게 퇴직을 권유하던 회사는 A 씨가 받아들이지 않자 조치 후 1년여가 흐른 2017년,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무급휴직을 명령합니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무급휴직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회사는 불법 리베이트와 연관된 직원이 업무를 수행한다는 사실이 고객들에게 알려질 경우 신뢰관계를 훼손할 수 있다며 A 씨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 판단은 달랐습니다.

A 씨 부서 관리 고객이 1천여 명 정도로 대부분은 A 씨 이름조차 모를 뿐더러 A 씨의 기소 사실을 아는 일부도 거래를 중단하거나 회사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됐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회사가 사실상 무급휴직 처분을 해고의 대체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A 씨의 경력단절은 3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어 불이익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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