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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날인 없는 영장으로 압수…대법 "증거력 인정"

사회

연합뉴스TV 판사 날인 없는 영장으로 압수…대법 "증거력 인정"
  • 송고시간 2019-07-15 18:22:16
판사 날인 없는 영장으로 압수…대법 "증거력 인정"

판사의 날인이 없는 영장으로 압수수색했다 하더라도 무조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건 아니라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59살 강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판사의 날인이 누락된 영장으로 압수한 증거물이 증거능력을 갖는지가 쟁점이었지만, 재판부는 "영장에 절차상 결함은 있지만 피고인의 법익 침해방지와 관련성이 적다"며 증거물의 증거능력을 부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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