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공천사기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인터넷 라디오방송 편성본부장 출신 양경숙 씨가 아파트 계약 확인서 등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증거조작 정황이 드러나 구속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양 씨를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양 씨는 지난 2012년 A 씨로부터 아파트를 사지 않았지만, 아파트를 산 것처럼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양 씨는 재판을 받으며 출석을 연기하고 조작 의심 문서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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